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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 재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자료제출 연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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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수 작성일16-03-30 17:49 조회5,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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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통합정보 신규시스템 오픈으로 인한 재무회계자료 작성 및 제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재무회계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하오니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세부사항>

○ 기한 연장 대상기관 : 재가장기요양기관(기관기호 3으로 시작)
○ 제출자료 : 전년도(2015년도) 결산보고서
○ 방법
   - 장기요양홈페이지를 통하여 결산자료 제출
     ※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로그인>기타>재무회계관리 클릭하여 접속
     ※ 노인의료복지시설(기관기호 1로 시작),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기호 2로 시작)
       → 제출 기한 변동 없음(2016.3.31.까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으로 제출)
○ 제출기한 : 2016.4.30.까지
○ 문의처 : 033-736-3865 ~ 3867
○ 제출 참고서식 및 다빈도 Q&A : 공지사항 50610번 첨부파일 참조

재가장기요양 재무회계 제출기한을 제가 계속 전화 한 끝에

기간이 한달이상으로 4월 30일까지 제출기한이 늘어났습니다.

공단으로부터 빠르게 제출 할 수 있는 방법을 롱텀케어​에서는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로인하여 공단으로부터 협조요청을 한 상황이고

협조가 되는되로 입력할 수 있는 엑셀 서직으로 내보내기 하여 올릴수

있도록 만들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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