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롱텀케어 입니다.
최근 일용근로자(가족케어)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앞으로는 가족케어를 하시는 분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되리라 생각이 되며 제재가 더욱 강화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4대보험 신청시에 꼭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급여제작에서는 날짜별로 체크하여 자동적용되도록 적용중에 있습니다.
시행시기 : 2016.07.11 이후부터 적용 ( 따라서 7/11 전에 근무한 일용직(가족케어)은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달라진 일용직 연금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례)
근로자는 2016.09.26~10.26 까지 주 5회-월수금, 하루 1시간씩 (주 5시간) 알바를 했다.
이경우 연금보험료는 부과될까요?
- 종전 규정 : 9월(×), 10월(×)
=> 10월에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지만, 60시간 미만 근무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부과 대상이 아님.
- 현행 규정 : 9월(×), 10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에 해당하여 국민연금 부과 대상!
결국, 가족케어도 4대보험 다 가입하라는 이야기네요....
원장님들의 시름은 더욱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