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 하는 모든 사업장은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 의사와 관계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

-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날 이후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당연적용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승인을 얻어 보험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적용 제외근로자 제외)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 가입 가능

 

다만, 가입적용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 근로자

 

1. 만 65세이상인자

-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한 자는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하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음


※ 다만,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대상으로 고용기간

    동안 실업급여 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 부과('14.1.1. 시행)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고용된 자와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