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급여대장 2018年도 간이세액조건표 적용반영 안내 (2018年도 2월분부터적용)

김윤수 0 32,778

 

2018年도 간이세액조건표 변경 적용반영 안내

시행일(2018.2.13.)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018.02월분부터적용)

 

자료는 링크타고 들어가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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