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7월 급여에 반영해주세요

김윤수 0 19,347


안녕하세요 ^^ 장마비가 천천히 내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국민연금에서

2018 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길결정통지서가 하나둘씩 나오실 겁니다.

아래 이미지처럼요


 

 

이는 2018 년도 7월 급여 부터 국민연금을 변경해야 함을 알려주는 통지서입니다.

위에서 홍길동을 보면 종전기준소득월액 400,000 원이 2017년도 였으나

2018 년도는 2018 년 결정내용 기준소득월액 부분의 300,000 원으로 변경된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마디로 2018 년도 7월부터 홍길동씨는 400,000원의 국민연금을 청구하는게

아니라  300,000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엑셀을 이용한 수정은 다음 그림처럼 해주세요

 

 

급여대장 만들기를 이용하시는 원은

직원관리에서 직원별로 다음부분을 수정하시어 저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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