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180901,15513,20180320)/제60조 |
연차 휴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 된 내용은 2017년 11월 28일 공포되었으며 2018年 5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적용은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의하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최초 입사자가 1년에 연차가 없었다면 이제 생긴것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아래 예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년 80% 이상을 출근했을 경우
2017. 5 .29 입사 (1년이 되는 시점 : 2018年 5월 28일) 입사자의 경우 총 연차의 개수는 최대 : 15개
2017. 5. 30 입사 (1년이 되는 시점 : 2018年 5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총 연차의 개수는 최대 : 26개
만약 연차를 안썼을때 저렇게 주시면 되고요,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최대갯수에서 사용한 만큼 빼고
연차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