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변경 전, 후 시행 2018年 5월 29일 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180901,15513,20180320)/제60조

 

연차 휴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 된 내용은 2017년 11월 28일 공포되었으며 2018 5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적용은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의하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바뀐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③항이 ​ 삭제되었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최초 입사자가 1년에 연차가 없었다면 ​이제 생긴것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아래 예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년 80% 이상을 출근했을 경우
2017. 5 .29 입사 (1년이 되는 시점 : 2018年 5월 28일) 입사자의 경우 총 연차의 개수는 최대 : 15개
2017. 5. 30 입사 (1년이 되는 시점 : 2018 5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총 연차의 개수는 최대 : 26개

만약 연차를 안썼을때 저렇게 주시면 되고요,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최대갯수에서 사용한 만큼 빼고

연차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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