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여금 반기지급 제도로 인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려면 꼭 6월 급여가 마무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7월 5일까지는 급여대장을 보내주시거나 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이 시급하므로 꼭 빠른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한이 넘어서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