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4대보험 중 건강보험 가입기준 변경(2020-01-01) 되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롱텀케어 김윤수 대표입니다.

최근 일용근로자(가족케어)에 대한 국민연금(2016-07-11시행)에 이어서

건강보험도 가입기준이 강화되어서 앞으로는 가족케어를 하시는 분들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되며 제재가 더욱 강화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4대보험 신청시에 꼭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달라진 일용직 건강보험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례)

 

근로자는 2019.12.16~01.16 까지 주 5회-월화목금, 하루 1시간씩 (주 4시간) 알바를 했다.

(25일-크리스마스휴무, 토일휴무라는 가정)

 

이경우 건강보험료는 부과될까요?

 

 - 종전 규정 : 2019년 12월(×), 2020년 1월(×)

   => 12월에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지만, 60시간 미만 근무했기 때문에 건강보험 부과 대상이 아님.

 

 - 현행 규정 : 2019년 12월(×), 2020년 1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부과 대상!

 

결국, 가족케어도 4대보험 다 가입하라는 이야기네요....

아마도 이제는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될거 같습니다... 

 

각 건강보험 자격부과팀의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꼭 확인해보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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