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롱텀케어 김윤수 대표입니다.
최근 일용근로자(가족케어)에 대한 국민연금(2016-07-11시행)에 이어서
건강보험도 가입기준이 강화되어서 앞으로는 가족케어를 하시는 분들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되며 제재가 더욱 강화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4대보험 신청시에 꼭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달라진 일용직 건강보험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례)
근로자는 2019.12.16~01.16 까지 주 5회-월화목금, 하루 1시간씩 (주 4시간) 알바를 했다.
(25일-크리스마스휴무, 토일휴무라는 가정)
이경우 건강보험료는 부과될까요?
- 종전 규정 : 2019년 12월(×), 2020년 1월(×)
=> 12월에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지만, 60시간 미만 근무했기 때문에 건강보험 부과 대상이 아님.
- 현행 규정 : 2019년 12월(×), 2020년 1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부과 대상!
결국, 가족케어도 4대보험 다 가입하라는 이야기네요....
아마도 이제는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될거 같습니다...
각 건강보험 자격부과팀의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꼭 확인해보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