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자료 제출하는 방법

김윤수 0 7,393

연말정산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후 접속후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장된 파일을 정리하셔서 사원별 이름으로 정렬하셔서 세무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

참고로 인증서가 없으시거나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들은

집으로 배달되어져 오는 카드사별 연말정산서류, 보험사별 연말정산서류, 각병의원에서 받은자료등을

받으셔서 ​제출받으시면 정리하셔서 세무사에게 택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사이트접속후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선택하세요

2. 이름과 주민번호를 등록후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모든 자료 조회후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

​4. 내려받기를 선택하여 사원 이름별로 저장하기

2020년 달라진점 정리!!

1. ​​박물관, 미술관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 7월 1일 이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올해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비용

지출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범위 및 기준금액 범위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감면 대상자 범위가 기존 30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활대 되었으며,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감면 대상자에 추가되었습니다.

감면 신청방법도 완화되었는데요. 회사를 중도 퇴사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자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고, 대상자도 미용 관련 서비스, 돌봄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6.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완화

 

기존 국민주택 규모(25.7평) 주택 임차자만 대상이었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가 기준보다 크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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