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본인부담금(의료비) 내역 홈텍스로 제출하는 방법

< 제출방법 >

1.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 선택

3.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 이용기관에 맞는 자료종류를 선택하여 자료 제출

4. 자료제출기간 : `21. 1. 1 ~ '21. 1. 7. (부득이한 경우 1.13. 20시까지 제출)

※ 자세한 제출방법은 「첨부파일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1.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료는 엑셀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의 크기가 5MB 이상인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로 전산매체 제출요령(첨부파일4)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엑셀파일을 xlsx 형식으로 저장하면 용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자료 제출시 아래의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정상 제출됩니다.

   ① 주민등록번호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료
   ② 주민등록번호 등 키값이 중복된 자료 중 최초 1건 이외의 자료

   ※ 총 100건 제출, 주민번호 오류나 키값 중복이 10건인 경우 90건은 정상적으로 제출됨
      오류가 발생한 10건을 수정하여 재제출하는 경우 100건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

4. '21.1.13.까지 자료를 제출한 경우 1.15.부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으며, '21.1.15~'21.1.18(20시)까지 수정·추가한 자료는
    1.20.부터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기부단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단체 승인 신청(「첨부파일3」참조)을 하여야 합니다. 

    (기부금단체 승인 신청은 '20.11.16.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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