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직과 정규직에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정해진 기간에 따라 아래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첫째. 1달 만근을 하고 그만 두면 연차수당 없음
그런데 하루를 더 일하면 연차수당 1개 발생
둘째. 3달 만근을 하고 그만 두면 연차수당 2개 발생
그런데 하루를 더 일하면 연차수당 3개 발생
셋째. 1년(365일) 만근을 하고 그만 두면 연차수당 11개 발생
그런데 하루를 더 일하면 연차수당 11 + 15 = 총 26개 발생
넷째. 3년 만근을 하고 그만 두면
- 1년차 연차수당 11 + 15 = 26 개 (1년 1일차에)
- 2년차 연차수당 26 + 15 = 41 개 (2년 1일차에)
- 3년차 연차수당 없음 연차수당 총 41개
그런데 하루를 더 일하면
- 1년차 연차수당 11 + 15 = 26 개 (1년 1일차에)
- 2년차 연차수당 26 + 15 = 41 개 (2년 1일차에)
- 3년차 연차수당 41 + 15 + 1 (2년에 마다 1개추가) = 총 57개가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꾼만큼 이제 1년 계약직은 연차수당 11개가 됩니다.
이걸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