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계약직 등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2021.12.16.일자)

고용노동부가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직과 정규직에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정해진 기간에 따라 아래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첫째. 1달 만근을 하고 그만 두면 연차수당 없음

       그런데 하루를 더 일하면 연차수당 1개 발생

 

둘째. 3달 만근을 하고 그만 두면 연차수당 2개 발생

       그런데 하루​를 더 일하면 연차수당 3개 발생

 

셋째. 1년(365일) 만근을 하고 그만 두면 연차수당 11개 발생

       그런데 하루​를 더 일하면 연차수당 11 + 15 = 총 26개 발생

 

넷째. 3년 만근을 하고 그만 두면

      - 1년차 연차수당 11 + 15 = 26 개 (1년 1일차에)

      - 2년차 연차수당 26 + 15 = 41 개 (2년 1일차에)

      - 3년차 연차수당 없음 연차수당 총 41개

 

      그런데 하루​를 더 일하면

      - 1년차 연차수당 11 + 15 = 26 개 (1년 1일차에)

      - 2년차 연차수당 26 + 15 = 41 개 (2년 1일차에)

      - 3년차 연차수당 41 + 15 + 1 (2년에 마다 1개추가) = 총 57개가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꾼만큼 이제 1년 계약직은 연차수당 11개가 됩니다.

이걸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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