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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용 표준근로계약서(보건복지부) 및 상호협력동의서 안내

장기요양기관-종사자 간 원활한 근로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종사자-수급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및 상호협력동의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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