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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유일(8.14) 지정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용안내

공문요약 ::

 

임시공유일(8.14)에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휴일가산이 (급여비용의 30%) 적용됩니다. 

월 기준 근무시간도 168 -> 160시간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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