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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안내

공문내용 요약 :

 

급여비용 산정 방식이 기존의 월 기준 근무시간

공유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근무가능 일수 * 8시간씩 하던것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문참조 하세요 ^^

좀더 쉽게 바뀌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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