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안내

공문내용 요약 :

 

급여비용 산정 방식이 기존의 월 기준 근무시간

공유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근무가능 일수 * 8시간씩 하던것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문참조 하세요 ^^

좀더 쉽게 바뀌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Comments

카테고리
  • 글이 없습니다.
  • 글이 없습니다.
최근통계
  • 현재 접속자 10(1) 명
  • 오늘 방문자 296 명
  • 어제 방문자 1,189 명
  • 최대 방문자 2,756 명
  • 전체 방문자 542,578 명
  • 전체 게시물 180 개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