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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칙 매뉴얼(노인복지시설용)

○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 2012년 8월부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관들은(기관기호 1,2번) "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칙 매뉴얼(노인복지시설용)"을 참고하여 예결산서 작성, 시스템 입력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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