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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적용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5. 7. 14.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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