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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근로자고용신고 제외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1. 65세 이상인 자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
-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자

 

※ 계속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이더라도 고용관련 부분에서 어딘가에 제출 또는 증명해야 되는 사람은 가입해야 됩니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 하는 모든 사업장!!

 

※ 제외 대상 가족, 친척 등 제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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